1. 선하증권의 작성요령
1) shipper: 상호를 기재하며 혼돈이 예상될 때는 주소를 명확히 기입하는 것이 좋다.
2) consignee: 신용장에 명시된 대로 기재한다. 신용장거래는 통상 지시식으로 'to order'또는 'to order **bank'로 기재된다.
3) notify party: 통상 신용장에 'Notify Accountee'로 기재된 신용장 개설의뢰인, 즉 수입상 또는 그의 대리인을 통지처로 기재한다.
4) vessel: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명을 기재한다.
5) voyage no.: 본선의 항차번호로 선사가 임의로 정한 일련번호가 기재된다. 1항 차는 출항에서 목적항을 거쳐 출발항에 귀항하는 것이며, 출항/귀항을 구별하기 위해 East(E), West(W), South(S), North(N)등을 표기한다.
6) flag: 선박의 등록국을 기재한다.
7) B/L No: 선사가 정한 번호를 기재한다. 통상 선적항과 양륙항의 알파벳 문자와 숫자를 이용하고 일련번호로 매긴다.
8) remarks: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로고, 상호, 일반 운송조건등이 인쇄되며 공란에는 타 항목에 표시되지 못한 기타 정보(예: 원산지, 송장번호, 내륙운송 관련 정보 등)를 기재한다.
9) Pre-carriage By: 화물 인수지점에서 선적항까지 운송을 담당한 운송인을 기재한다.
10) Place of Receipt: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한 장소, 즉 Busan CY, Busan CFS 등으로 기재한다.
11) Final Destination: 화물의 최종 목적지를 표시한다. B/L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다지 참조사항에 불과하며, 복합운송이 아니면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2) Port of Loading: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명 및 국명이 표시된다. 예) Busan Korea
13) Port of Discharge: 화물의 양륙항 및 국명이 기재된다.
14) Port of Delivery: 운송인의 책임하에 화물을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장소를 명기한다.
15) Mark and No: 포장명세서상에 표기된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6) Container No: 화물이 적입 된 컨테이너 번호를 표기한다.
17) Seal no.: 컨테이너 봉인번호를 표기한다.
18) Number & Kinds of Pkgs or CNTRS: 운송인이 인수한 화물의 수량을 표기하며, Y 인수조건의 화물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종류와 수량(예: 1x40'CNTR)을 표기한다.
19) Description of Goods: 포장명세서 및 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명세를 기재한다.
20) Gross weight: 포장의 무게가 포함된 총중량을 명기하며 포장명세서 및 송장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 변동기입을 해야 하고, 수출입의 경우 포장명세서와 B/L이 상이한 경우 통관이 안되므로 세심히 작성해야 한다.
21) Measurements: 가로 x세로 x높이 최대길이의 용적을 기재한다. 역시 포장명세서 등의 기타 서류와 일치해야 한다.
22) Total Number of Package or Units(In Word): 상품의 수량 또는 컨테이너 개수를 숫자가 아닌 문자로 기재한다.
23) Freight and Charge: 운임 및 모든 요금으로 CAF, CFS Charge, Wharfage 등을 기재하며 복합운송 B/L에는 Inland Charge를 표기한다.
24) Revenue Tons: 중량톤 및 용적톤 가운데 많은 것을 기재한다. 즉, 총중량 또는 총용적에 운임단위를 곱하여 총중량의 운임이 총용적의 경우보다 많을 경우 M/T를 총용적의 운임이 많을 경우 CBM을 표시한다.
25) Rate: 운임톤당 (per revenue ton) 운임단가 및 CFS Charge, wharfage, BAF, CAF의 퍼센트 등이 표시된다. Wharfage의 경우 국내에서는 톤 이하는 무조건 올려 계산하므로 약 7.01 cbm이라면 8 cbm으로 계산한다.
26) Per: 용적당 또는 중량당, 컨테이너의 경우는 개당으로 표시한다.
27) Prepaid: 선불운임의 금액을 표시한다. 운임지불조건은 적하목록(manifest)에 Freifht Prepaid 또는 Freight Collect로 표시되므로 혼동되지 않으나, 간혹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별하여 각각의 항목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합운송의 경우는 복합운송을 명백히 표시하기 위해 구간표시를 하고 각 구간마다 운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28) Collet: 후불운임의 금액을 표기한다. 금액의 기재가 없으면 B/L자체는 유효하지만 운송인은 B/L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9) Freight Prepaid at: 선불운임이 지불되는 장소를 나타낸다. 즉, 화물이 부산에 선적되어도 운임을 서울에서 지불한 경우 Seoul, Korea라고 기재한다.
30) Freight Payable at: 수하인이 지불하는 후불운임의 지불장소를 기재하며 도착지에서 약정된 운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운송인 또는 그 대리점은 화도지시서 (D/O : delivery order를 교부하지 않는다.
31) place of issue: B/L의 발행장소를 기재한다.
32) Total Prepaid in: 선적지 통화기준 선불운임 및 모든 요금의 합계, 즉 외화표시 운임에 환율을 곱하여 선적지통화 운임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모든 요금을 합하여(부가세는 제외함) 총액을 표시한다.
33) No. of original B/L: B/L정본의 발행통수를 기재한다. B/L정본은 통상 3통을 1조로 발항하며 통수는 제한이 없다. 정본 B/L에는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등의 표시가 있고, 은행과의 거래를 위해 Negotiable이라는 문언도 표시된다. 정본 b/l은 발행통수에 관계없이 일단 한통이 회수되면 나머지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B/L 사본에는 Copy Non-Negotiable이라 기재되며 B/L Copy는 유가증권으로서 효력이 없고 단지 참조서류에 불과하다.
34) Date of Issue: 원래 B/L의 발급일자를 기재해야 하지만, 통상 선적일자를 기재한다.
35) On Board Date: 화물의 선적일자가 기재되며, 통상 B/L 발행일자와 일치되며, 발행 일자가 선적일자보다 늦을 수는 있으나, 빠를 경우 B/L의 선발행, 즉 위법이 되어 은행에서는 매입을 거절한다. 선적일자 하단에 B/L 발행자가 서명해야 한다. 일단 발행자가 서명을 한 후에 B/L을 수정할 경우에는 재발급을 하거나 또는 '수정'(correctiong) 스탬프를 날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러나 중량 및 용적 등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는 스탬프만 날인해도 유효하다.
36) By: 선사의 상호 및 서명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대리점이 발행할 경우 xxx as Agent of xxx Carrier라고 표기한다. 은행에 따라 신용장통일규칙 제25조 d항에 의거, 선사의 상호 앞에 Acting as a carrier의 명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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