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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론

선하증권의 종류

1. 발행시기에 따른 분류

 (1) 선적선하증권 (Shipped B/L)

 화물이 특정선박에 적재되었음을 명시한 B/L로 'on board B/L'이라고도 한다. 비록 선적 전에 B/L을 발행했더라도, 즉 수취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라도, 선적 후 'shipped' 또는 'on board'라는 문언과 날짜를 기재하고, 발행자가 서명하면 선적 B/L이 된다. 이것을 선적시기(on board notation or on board endorsement)라고 한다. 컨테이너 운송 시 선적 B/L 을 요구할 경우 이러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선적 전에도 보상장(L/I)을 받고 선적 B/L을 발행하는데, 이 경우 발행행위는 위법이지만 B/L 자체는 유효하다.

 

(2) 수취선하증권 (Reeived B/L)

 본선이 항구 내에 정박 중이거나 아직 입항하지 않았으나, 선박이 지정된 경우에 선사가 화물을 수령하고 선적 전에 발행한 B/L이다. 이러한 B/L에는 'shipped'란 문언 대신에 'reveived for shipment'라고 기재되며 수취 B/L 발행 후 그 B/L에 실제 선적일을 기입하여, 선사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하면 선적 B/L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컨테이너 화물은 터미널에 반입된 후(FCL)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 된 후 (LCL), 발행된 부두수령증(D/R) 또는 혼재선하증권(house B/L)과 상환여, 선적 전에 B/L을 발행하기 때문에 수취 B/L이 된다. 그런데 수취 B/L로 진행할 경우, 은행은 후에 화물이 반디시 선적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신용장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수리를 하지 않았으나, 제4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으로부터 신용장이 특별히 선적 B/L을 요구하지 않는 한 수취 B/L도 은행에서 수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은행들은 신용장에 수취 B/L의 수리를 특별히 지시하는 문언, 즉 'Received B/L acceptible'이 없으면 수취선하증권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포워더가 발행한 House B/L도 역시 신용장의 지시가 없으면 수리하지 않고 있다.

 

2. 화물사고 유무에 따른 분류

(1) 무사고선하증권 (Clean or Unclaused B/L)

 선적화물에 외관상 아무 이상이 없어 B/L에 어떠한 유보문언도 없이 깨끗하게 발행된 B/L을 말한다. 선적 시 화물의 상태를 점검한 일등항해사가 선적완료 후 본선수취증(M/R: mate's receipt)의 비고란(remark)에 화물의 이상유무를 기재하면 선사는 이를 근거로 B/L을 발행한다. 선적 시 외관상 화물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M/R에도 유보문언이 없게 된다. B/L은 M/R에 기초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B/L도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음"으로 기재되어 발행된다. 이를 무사고 B/L이라 한다.

 5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 및 Incoterms(1990)에는 "무사고 운송서류는 물품 또는 포장에 하자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주는 유보문언 또는 단서가 없는 운송서류."라고 정의하고 있다. Incoterms는 특히 다음 3가지 문언이 있을 경우에도 사고부 B/L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예컨대, '중고상자 또는 중고 드럼' (Second-hand case or used drum)과 같이, 포장이 불충분하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화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한 경우, 3. 물품의 내용, 중량, 품질 및 전문적 사항에 대하여, 운송인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문언이 있는 경우 등이다.

 

(2) 사고 부 선하증권(Foul: Claused: Unclean; Dirty B/L)

 선적당시 화물의 포장이나 수량 등에 결함 또는 이상이 있어 그 사실이 B/L에 그대로 기재되어 발행된 B/L을 말한다.

 신용장통일규칙 32조 a항에는 "무사고 운송서류란 화물 및/ 또는 포장에 이사이 있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없는 서류이다." 그리고 b 항에는 "신용장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러한 문언이 있는 서류를 은행이 수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사고부 B/L은 수리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수출상은 선적 시 화물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대치 또는 재포장해야 하며, 선박이 곧 출항하거나 선적기일이 임박하여 대치 또는 재포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사에 보상장(L/I: letter of indemnity)을 제시하고 무사고 B/L을 교부받을 수 있다.

 한편 송하인이 적입 한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운송인은 내용물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어, 'Shipper's load and count' (송하인 적입 및 계량). 'Said by shipper to contain' (송하인 적입신고) 등의 부지약관(unknown clause)이 기재되거나, 신용장의 수익자가 아닌 자가 송하인으로 기재된 운송서류는 무사고로 보고 수리해야 한다.

 

3. 수하인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1) 기명식선하증권 (Straight B/L)

 B/L의 수하인란에 수하인의 상호 및 주소가 기재된 B/L이다. 예컨대 '수하인란'에 'M/S. AI Gosibi Trading Co., Ltd. P.O. Box 25, Dammam saudi Arabia.'라고 기재된다. 이 경우 화물에 대한 권리가 기재된 수하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B/L의 유통에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상품대금이 이미 결제되었거나 신용장이 요구한 경우가 아니면 좀처럼 이러한 식으로 발행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기명식 B/L은 선적된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했어도 B/L에 기명된 당사자만 이 그 화물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운송 중 화물의 전매가 유통이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대륙법계에서는 기명식도 B/L에 배서금지문언이 없으면 배서양도가 가능하다. 이때 기명된 특정인만이 배서양도할 수 있다. 우리 상법 (820조, 130조)도 B/L에 양도금지 문언이 없으면,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 소량화물, 이사화물 등에 이용되는 해상운송장(sea waybill) 및 운송기간이 짧아 B/L의 유통이 실효가 없는 항공운송에서 항공운송장(air waybill)을 기명식으로 발행하여 1부가 화물과 함께 수하인에게 보내진다.

 

(2)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수하인란에 수하인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또는 'to order of  bank'라고 기재한 B/L이다. 이는 유가증권인 B/L의 유통 전매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동시에 선사가 목적지에서 누구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도 된다. 'to order'인 경우 선사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화물을 인도해야 한다. 'to order of Bank'의 경우 bank는 거의 대부분 L/C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되며 선사는 그 은행이 지정한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라는 의미가 된다.

 지시식 B/L은 이 B/L의 소지인은 화물의 소유권자가 된다. 통상 신용장은 "운임선불, 통지처 수입상, 지시식으로 작성된 무사고 선적선하증권 전동" (full set of clean on board bill of lading made out ot order,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ccountee)을 요구한다. 화물 운송 중 자유롭게 전매 또는 유통될 수 있도록 B/L을 지시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현대의 신속한 유통제도에 부합되는 것이며, 특히 은행의 개입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신용장 제도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다.